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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인데 무더기 체결…NXT '조기 개장' 논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9.04 11:22
수정2025.09.04 11:57

[앵커]

일부 거래가 중지된 몇몇 종목들이, 거래 해제가 공시된 시점보다 일찍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거래소 간의 공시와 규정이 다른 탓인데, 교통정리에 애를 먹으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 거래정지가 해제된 종목들에서 공시 시점보다 일찍 거래가 됐던 사례가 나왔죠?

[기자]

지난달 27일 합병 공시가 발표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매매거래 정지 공시 후 다음 날 정규장보다 일찍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장 개시 전 넥스트레이드 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진행된 겁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는 27일 오후 3시 45분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됐는데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매매가 가능해 28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각각 19만 3천여 주, 33만 3천여 주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HD현대중공업의 거래량은 전거래일 대비 8배, HD현대미포는 1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코오롱글로벌, HLB글로벌, 동원산업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거래소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업무협의에 범위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 건데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해제했을 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거래를 정지·해제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때'라는 표현에 서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는 시장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공시가 엇갈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지속될 텐데요.

금융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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