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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더니 통장에 1억…0세 금수저 무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9.04 11:22
수정2025.09.04 12:53

[앵커] 

지난해 700명이 넘는 갓난아기가 평균 약 1억 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토지 순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태어나자마자, 어떤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은 것인가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금액은 671억 원에 달했는데요, 1인당 평균 9천141만 원꼴입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배 넘게 늘었고 이후 2023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가증권은 186억 원, 토지와 건물 각각 26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성인이 되기 직전 미성년자는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 4천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7세와 18세도 1억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13세는 평균 9천400만 원 정도 증여받았고 0세가 그다음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전체 증여는 1만 4천여 건, 금액으로는 1조 2천400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8천700만 원입니다. 

일각에선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꼼수·편법이나 탈세는 없었는지 세무 당국이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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