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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노렸나?…아시아나 또 기업결합 조건 위반?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9.04 11:22
수정2025.09.04 11:44

[앵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허용 조건이었던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업 결합 승인 결정이 나온 뒤 항공기 좌석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아시아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정확히 뭐죠?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일부 조건을 걸었습니다. 



두 회사의 각 노선별 공급 좌석을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기준으로 90% 이상 유지하는 게 조건 중 하나입니다. 

두 거대 항공사가 합병 이후 좌석 수를 과도하게 줄여버리면 소비자 선택지가 줄고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어제(3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노선에서 얼마나 좌석을 줄였고, 좌석을 줄이게 된 배경이 뭔지 수요 감소 차원인지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입니다.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좌석 문제로 계속 잡음을 일으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약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당하기도 했습니다. 

좌석 평균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결합 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인천-바르셀로나, 인천-로마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을 한도보다 많게는 28% 넘게 단행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이고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중간급인 '프리미엄석' 신설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어제(3일) 국회 서면 답변에서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된 여러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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