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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까지는…'분쟁조정 무조건 수용' 불 붙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9.04 11:22
수정2025.09.04 11:40

[앵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판단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도 포함됐는데요. 

여당에서 곧 관련 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겠군요. 

법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르면 내일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 금소법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에 조항을 추가해 편면적 구속력을 담는 방식입니다. 

현 금소법 제42조는 소액분쟁사건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해당 금액 사건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소액분쟁사건은 분조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소액사건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실은 "금액 가치가 변하는 만큼 법률로 못 박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자] 

금소법을 소관 하는 금융위원회도 정부 차원에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도 금소법 제42조에 편면적 구속력을 담는 방식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입법, 정부 입법 모두 열려있고, 편면적 구속력 적용 대상 소액기준은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법안이 나오는 만큼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국회, 정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보험금 관련 소액 민원이 많고 전체 금감원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보험권을 중심으로 편면적 구속력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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