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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금 받을 권리' 있다…부수 업무 대학시간강사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9.04 09:57
수정2025.09.04 09:59

[대학 시간강사 (사진=연합뉴스)]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이 퇴직 강사들에게 각각 460만∼2천700만원의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대학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시간강사들을 '초단시간 근로자'(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고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권리 일부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고 학교를 나온 강사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는다"면서 대학에 각각 900만∼5천만원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강사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강의지만, 여기에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은 빠져 있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 시간 역시 원고들의 주당 근로 시간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낸 자료에 비춰볼 때 시간강사의 부수 업무 수행시간은 강의 1시간당 0.7시간(70%)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 1.7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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