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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18일까지 SKT 집단분쟁조정 추가 신청자 모집"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9.04 09:45
수정2025.09.04 09:4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하고 오는 18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도 접수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4월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지난 6월19일(2건)과 7월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8월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 역시 받게 된 것입니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됩니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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