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가 말았네…SKT "위약금 면제 연장 못한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9.04 09:24
수정2025.09.04 09:39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와 회사 간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통신분조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 역시 회사가 분담하라"고 직권조정했습니다.
이런 조정 내용에 대한 회사 측 회신 기일이 어제(3일)까지였는데 SKT는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은 당사자가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KT 역시 같은 날까지 기한이었던 방통위 직권조정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월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KT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조위는 회사가 1월 23~25일 이벤트시 약속했던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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