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 10조원 지원…금융부담 연 2.7천억원 덜어준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9.04 09:20
수정2025.09.04 09:20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해 연간 2천7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되고,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됩니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지원으로 6천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같은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천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천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은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가 목표입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해,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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