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04 07:27
수정2025.09.04 07:28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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