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은 사장님, 1억 대출, 이자 50만원 깎아준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03 18:14
수정2025.09.04 09:40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대출 문턱은 낮추고, 금리 부담은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지원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곧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개최했던 11차례의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 동안 가장 요구가 많았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실상환자'에 10조원…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이 10조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가 제공됩니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최대 0.2~0.5%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 지원상품 평균 대출금액의 경우 3~6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은 상품한도를 66% 이상 상향해 종전에는 6천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하였던 차주는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0조원) △성장(3.5조원) △경영애로(4.5조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곧 출시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3.3조원의 대출을 공급하며,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총 3천억원의 재원은 지역별 보증 공급량을 고려해 지역신보에 정산됩니다.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안에 76.4조원, 내년에는 80.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38.8조원)부터 내년 상반기(46.3조원) 사이 총 85.1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요약 표 (자료=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경감 3종’ 추진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이른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금리경감 3종 세트'가 시행되면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금융위 추정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향후 금융위는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도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차주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자비용을 직접 낮춰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절차와 채널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이 이르면 내년부터 이뤄집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그동안 금융기관이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해당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대출부담 줄인다…'사각지대' 해소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등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을 거치면 내일(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됩니다.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됩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수준 등을 정해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시 대출 일시 회수를 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시적으로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해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등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함께 해답을 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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