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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피해 하청사 지원에 쓴다…2027년 도입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03 16:07
수정2025.09.03 17:21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을 '중소기업 피해구제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오는 2027년 도입될 전망입니다. 

3일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피해구제기금 조성·운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우선 내년까지 관련법 개정 등 기금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구제기금은 공정위가 가해 기업으로부터 납부받은 과징금으로 조성돼 이를 대금 미지급, 기술 탈취 등으로 손해를 입은 하도급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쓰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금의 구체적인 용도나 배상방법 등은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기금을 조성하고, 공정위와 중기부가 각 부처의 지원사업에 기금을 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해 기업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하도급 기업의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형평성이나 이중배상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소송 장기화 등으로 피해 기업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공정거래 이외 분야에도 많고, 기금으로 구제받은 기업이 추후 손해배상을 추가로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중배상 문제는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등은 기금이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속적인 재정 마련이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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