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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 완화한다…종목별 한도 30→100%로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9.03 15:48
수정2025.09.03 15:58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따라 현행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규제를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현행 종목별 거래량(한국거래소의 30%)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종목별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한국거래소의 가격 대표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기 위해서 입니다.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지금과 같이 유지합니다. 유동성의 대부분이 정규거래소에 집중되는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정규거래소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규제 우회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한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실제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현행716개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Pre)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수료 체계도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의 주문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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