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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하이브 방지…금감원 '주주 간 계약' 공시 못 박았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9.03 11:26
수정2025.09.03 11:52

[앵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주주 간 계약'을 누락해서 4천억 원을 챙겼다는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공시에 주주 간 계약도 담도록 제도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앞으로 주주 간 계약을 담도록 했는데요.

이익공유약정, 이사지명권, 동반매도청구권 등 주주 간 계약이 대상입니다.

상장사들은 정기보고서 내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상장예정사들은 IPO 증권신고서 내 '인수인의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주주 간 계약 공시가 미흡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관계 부서의 요청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와 IPO 관련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4000억 원의 이득을 챙긴 뒤 이를 누락하고 투자자를 속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최근 상장한 도우인시스 역시 상장 당시 주주 간 수익공유 계약을 적시하지 않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추가되는 사항이 있죠?

[기자]

앞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사후공시와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그리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기업가치도 기재돼야 합니다.

해당 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금감원에서 개정하거나 살펴보겠다고 지목된 문제들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중요사항 기재누락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에서 최대 증권발행제한과 과징금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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