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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바꾸면 400만원 받는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9.03 11:26
수정2025.09.03 12:44

[앵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3일) 후속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책부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조슬기 기자, 소비자들이 체감 가능한 지원책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팔아 전기차를 구매하면 내년에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만 원에 전기차 전환 지원금 100만 원이 더 나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액의 10%를 돌려주는 환급 제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면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감소분을 내수 시장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철강이나 이차전지·기계 업종 종사자들은 건설·토목·해상풍력 건설 시 국산 철강재를 쓰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관세 피해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을 위해 내년까지 보조금 지원이 10% 더 늘어나고 지원비율 상한도 최대 75%까지 확대됩니다. 

대미 수출기업이 신흥시장을 개척해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의 특별 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채권 보증한도도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피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지원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13조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이 대표적입니다. 

산업은행이 3조 원, 수출입은행이 6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조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1천억 원과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 저금리 혜택과 가산금리 미부과, 보증료율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치인 270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 적용되던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도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내년까지 4천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기업들에게 공급됩니다. 

50% 수준의 높은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업계를 대상으로 5천700억 원대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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