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하청 바꾸면 끝” 노란봉투법 우려…여당, 중소기업 긴급 회동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9.03 11:08
수정2025.09.03 13:1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중소기업계와 긴급 회동에 나섭니다.



오늘(3일) 여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 30여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최기상 정책부위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정 대표 취임 이후 중기중앙회와 첫 상견례를 가지면서, 기업들 애로사항도 함께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노란봉투법, 미국 관세 확대에 따른 통상 현안 등 관련한 정책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처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그 비용이나 인력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의결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청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하청 기업 생산 사이클이 중단되거나 하청 기업이 교체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사업주의 피해를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업들 요구사항입니다. 

이 밖에 미 품목별 관세의 경우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이 문제로 거론됩니다. 세율은 고율(50%)이면서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 부담이 크고 포괄적인 만큼 과세 대상을 좁히고 그 수준을 낮추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이 기업을 대신해 계약 체결이나 의사 결정 등 협상을 요청할 권리를 주자는 내용의 '협의요청권' 도입 요구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협의요청권은 '단체협상권'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 내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움직임도 본격화됩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이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만나 배임죄 폐지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는 9일에는 코스피 5000특위와 함께 경제 8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만남도 가집니다. 특위에서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나 TF에서 계획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디스커버리제 등 관련한 견해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일본 11월 소비자물가 3.0% 상승…기준금리 인상 전망
캠코, 3천90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강남 아파트 등 매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