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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무담당 임원 만난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협조 절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9.03 07:51
수정2025.09.03 07:5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주요 23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실현에) 경영계 협조가 절실하다"며 노사정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 CHO가 참여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경영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김 장관은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경영계, 특히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여러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현장지원 TF 구성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침·매뉴얼 마련을 예고하고, 교섭 표준모델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 홀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 법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해야만 이 법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경영계가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영계 우려와 같이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이 절대 아니다"면서 "상생의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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