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질의에…이억원 "국회서 입법으로 결정하라"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9.02 18:38
수정2025.09.03 05:44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포함해 130만명에 달하는 유배당 보험업자들과 관련된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가와 원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감독규정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여러 가지 이해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대안을 만들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1980년대 당시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팔아 만든 고객 보험료 5천400억원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등 계열사 주식을 사들였지만 막대한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130만명 몫으로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열사의 주식 평가를 하는 방식이 현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하면 공정가액, 즉 시가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보험업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험업법 106조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규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쓰여 있어 국제 회계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등과도 다르게 규정한 삼성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삼성생명의 총자산 약 238조원, 보유한도 7조1천억원인 조건에 소유금액을 취득 원가로 따지면 5조7천억원이라 3% 범위 내 적합하다고 해석되지만, 국제 회계 기준 등에 따라 시가로 환산하면 34조7천억원으로 27조원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이익을 유배당 계약자 몫의 부채로 잡지 않았다는 IFRS17 '일탈 회계' 논란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화재 지분을 15.4% 소유하게 됐지만 지분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