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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형 없다…5년 이하 징역, 3배 배상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02 14:57
수정2025.09.02 15:19

[앵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의 벌금형 수준으로는 이른바 월급 도둑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제재 수위가 상당히 세진다고요? 

[기자]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체불액의 30% 미만 수준의 벌금형을 받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령 등 재산 범죄 형량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없었던 과태료·과징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체불액의 3배를 물게 됩니다. 

상습체불 시 명단 공개 기준도 한 번만 유죄판결 나도 대상이 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 업체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체불하는 업체가 체불한 게 70%라고 (통계에) 돼있던데, 체불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또 체불하고 그랬단 거 아니에요. 이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앵커] 

고용노동부, 이미 집중 감독에 들어갔죠? 

[기자] 

체불임금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천 곳에서 2만 7천 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내주는 대지급금도 그간 3개월분이었는데 6개월분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많아 임금체불 우려가 큰 건설과 조선 등의 업종은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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