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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배임죄 기소, 日 31배…범위축소·처벌완화해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9.02 13:43
수정2025.09.02 13:43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배임죄 적용 대상이 과도하게 넓고 판단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임죄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돼있어 임원뿐 아니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배임 행위 요건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손해가 아닌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 성립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은 연평균 31명, 한국은 965명으로 크게 차이 나는 것도 배임죄의 광범위한 적용 때문이라는 것이 경총의 분석입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도 이어져 배임죄 기소율은 전체 평균(39.1%)보다 낮은 14.8%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경총은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손해 개념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배임 행위 범위의 경우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문화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제안됐습니다.

경총은 해외와 비교해 최대 처벌 형량이 가혹하다고도 주장했다.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배임죄 관련 최대 형량은 독일이 '5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일본·영국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총은 "현행 배임죄 가중처벌 적용 기준은 30년 넘게 조정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이 11.4배 증가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특경법상 배임죄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하여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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