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바꿔볼까? 보조금 사실상 '100만원' 더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9.02 13:14
수정2025.09.02 13:21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이고 수소차는 승용차 2천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천만원과 2억6천만원, 트럭 2억5천만원 등입니다.
환경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보조금을 깎아왔습니다.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도 자생력을 지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보급세가 정체하자 내년 보조금을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으로 신규 책정된 예산은 1천775억원입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30만대, 수소차는 7천820대로 설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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