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없어 치명률 75%...니파바이러스 '검역감염병' 지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9.02 11:13
수정2025.09.02 12:06
[자료: 질병관리청]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오늘(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어제(1일)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지정' 공고를 통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오는 8일입니다.
검역감염병이란 외국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지정되면 오는 8일부터, 이들 두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다면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니바파이러스는 아직 국내 발생이 없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높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파바이러스는 지난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당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전 세계서 2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니파바이러스는 박쥐를 매개로 사람이나 동물에 옮겨진 뒤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박쥐의 침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과일이나 수액 섭취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대추야자나무 수액이 주요 감염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발열과 두통을 시작으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급 법정 감염병 지정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정 이후 5년 만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앞서 지난 5월 말 행정예고 이후 7월 중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규제심사 등 법적 절차가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지정 고시도 늦춰졌다"며 "다음주(8일) 쯤 제1급 법정 감염병 지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급 법정 감염병은 환자 발생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으로 지정되거나 치명률이 높아 음압시설 등 격리가 필요한 질병 등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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