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율주행 택시 급선무…개인택시 면허 매입해야"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9.02 10:13
수정2025.09.02 12:00
한국은행은 자율주행 택시의 진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택시 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고, 테스트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이 오늘(2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은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자율주행 택시 시장의 글로벌 흐름과 관련해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34년에는 시장이 190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고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어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국 대비 89.4% 수준으로 중국(95.4%)보다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상위 20위 기업 중 한국 기업은 1곳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각각 14개, 4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된다면 관련 종사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한은은 결국 자율주행 택시를 수용해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과거 호주 사례처럼 택시 종사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당국이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이익 공유제를 통한 보상안도 마련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택시 면허 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여객자동차 등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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