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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활동 개선' 좌담회…"국민연금, 지배구조 바꾼 사례 있나"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9.01 18:27
수정2025.09.01 18:44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오늘(1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승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주권행사1팀장은 국민연금의 활동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이 팀장은 국민연금이 최근 투자 기업 안건의 약 20%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 보수' 관련 안건에 가장 많은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합병이나 유상증자의 목적을 '시너지 창출', '경영 효율성 제고'와 같이 추상적으로만 공시해 그 이면에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승계 등 다른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정책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국내에 공개 사례가 없다"거나 "경영 전략 노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이사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액을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주총뿐만 아니라 이후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단계에서의 이해상충 문제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본 공적연금(GPIF)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해 독립이사(사외이사)가 3분의 1이 안 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집요하게 바꿔낸 사례가 있다"며 "국민연금도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해 지배구조를 변화시킨 구체적인 기업 사례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횡령·배임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 확인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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