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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노동부'로…산재 처리기간 절반 단축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01 17:49
수정2025.09.01 18:27



[앵커]

고용노동부가 15년만에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변경하며, 고용확대보다는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노란봉투법 도입에 이어 안전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자가 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따져보기 위해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등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평균 228일, 길게는 4년이 걸리는데 노동부 오는 2027년까지 이를 최대 12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의 백혈병이나 목공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병 등 인과관계가 상당한 주요 업종에 대해선 일부 단계를 아예 생략하는 식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최대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재심사와 소송 단계까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당장 다음달부터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조치가 이뤄집니다.

김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내일(2일) 임금체불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노동안전 종합 대책’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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