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IRP·연금저축 순입금시 상품권 지급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9.01 17:46
수정2025.09.01 17:49
[KB증권 제공=연합뉴스]
KB증권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타사 IRP 자산을 KB증권으로 이전하면 순증 금액에 따라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시 신세계상품권 2만원 ▲1천만원 이상 시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제공합니다.
직접 납입을 통한 IRP 계좌 순증 금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시 1만원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시 2만원 ▲2천만원 이상 시 3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벤트 기간 IRP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펀드 또는 장외 채권을 200만원 이상 매수할 경우, 추가로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타사 연금저축 자산을 KB증권으로 이전하거나, KB증권 연금저축계좌에 직접 입금한 고객은 순증 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신세계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를 매수한 경우 신세계상품권과 KB증권 연금저축 ETF 쿠폰을 매수 금액 구간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층(1985년 9월 1일∼2006년 8월 31일 출생) 고객 중 연금저축 자산을 순증한 150명을 추첨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KB증권 연금저축 ETF 쿠폰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벤트 신청 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1∼30일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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