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링크·아이엠,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상폐 절차 보류"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9.01 15:19
수정2025.09.01 15:24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내 전광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타코링크와 아이엠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스타코링크와 아이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두 회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시장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할 것이며 상장폐지일은 11일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으나, 두 회사가 가처분으로 대응하면서 당분간 관련 절차가 멈추게 됐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7월 14일 스타코링크, 아이엠과 함께 상장폐지가 의결됐던 다른 상장사인 플래스크에 대해서는 7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플래스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3월 29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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