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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5만원 들어와요…상반기분 신청 놓치면?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9.01 14:46
수정2025.09.01 15:46

[앵커]

적은 급여로도 열심히 일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연간 장려금 중 상반기분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신청 기간과 대상, 기준 등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기자]

국세청은 오늘(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가구당 최대 115만 원가량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6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4만 원에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분 안내 대상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20대 이하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65.7%가량이 단독가구로 나타났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각각 29.8%, 4.5%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만약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 기간인 내년 3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내년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요.

다만, 사전 동의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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