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로만 환불"…'햅핑' 의류 쇼핑몰 소비자 피해 지속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9.01 13:26
수정2025.09.01 13:53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소비자 상담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 의류 쇼핑몰에서 소비자 환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의 쇼핑몰 사이트(//small.pe.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햅핑 관련 상담은 81건입니다. 사업자는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마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배송 전에는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마일리지 환급 등 방식입니다.
상담 사유별로 보면,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가 93.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 기타인 6.2% 역시 세부내용을 보면 제품 미배송에 따른 환급 방법 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의류를 5만 8천500원에 구입해 같은 달 13일까지 배송이 약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돼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올해 4월 9만 8천원에 의류를 구입했지만, 배송이 지연돼 5월 9일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제작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 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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