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위법"…무효 가능성은?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9.01 11:22
수정2025.09.01 11:55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2심에서도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 미국 항소법원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31일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대해 "관련 법의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 권한 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 제정 당시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일단 항소법원은 10월 14일까지는 판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기자]

판결 직후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며, 연일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대법원에서의 뒤집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미 철강 등 품목 관세에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이나, 대통령에 15%의 관세율 범위 내에서 150일간 관세부과 권리를 주는 '무역법 122조' 등 대안을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원의 중간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무역 협정도 계속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기재부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유동성 공급 촉진할 것"
구윤철, AMRO와 연례협의…"한미 관세협상, 또 다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