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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까지 보호…보험해약금 되고 CMA 안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9.01 11:22
수정2025.09.01 11:53

[앵커]

오늘(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더 큰 금액이 보호되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뭉칫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한승 기자, 오늘부터는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는 건가요?

[기자]

정확히는 한 금융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입니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이나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도 보호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과 같은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사 자산관리계좌, CMA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앵커]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잠잠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100조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25조 원가량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보면 은행 금리가 2% 중후반대인 반면, 저축은행이 3%대 초반에 불과해 머니무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둑이 두터워졌으니 자금을 적재적소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플레이어가 되어달라며 금융회사들에 당부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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