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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성심당서 못 쓴다…'연매출 30억' 제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01 11:22
수정2025.09.01 11:53

[앵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 기준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유명 빵집인 성심당과 같이, 매출 기준을 넘는 매장에서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상품권 사용처가 줄어드는 거네요?

[기자]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지류형 약 20만 곳, 디지털형은 14만 곳인데요.



전국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도소매업 매장, 종합병원, 치과, 학원 등이 포함되는데 매출 기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장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사용처를 제한함에 따라 이 가운데 1천여 곳이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의 경우 매장별 연 매출이 30억 원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자]

일부 대형 업체들이나 명품을 취급하는 점포들까지도 혜택을 받는가 하면 아예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이른바 꼼수 사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주류 도·소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 업종이지만, 식자재마트와 같은 식품잡화점 주류 코너에서는 고가의 술을 살 수 있는 식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매출 기준 마련으로 고가의 사치품이나 주류 취급 업종을 제한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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