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9.01 09:59
수정2025.09.01 12:00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을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6.1.)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리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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