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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치료실' 입원시 건보 혜택 받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9.01 07:59
수정2025.09.01 08:00


자해나 타해 위험이 커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이 기간에 정신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같은 입원료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급성기 환자입니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에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하루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개인정신치료를 최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들에 대한 실질직언 심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 환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개인) 역시 기존 주 3회에서 주 7회까지 인정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 용어를 변경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별도의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사용되던 '격리 보호료'라는 명칭이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뀝니다. '격리'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안정'이라는 치료적 관점을 강조해 환자 인권을 존중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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