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끼어들기 오늘부터 집중단속…범칙금은 얼마?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9.01 07:50
수정2025.09.01 07:51
['꼬리물기' 끊기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오늘 1일부터 끼어들기나 꼬리 물기, 새치기 유턴 같은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입니다.
우선,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비집고 들어서면 무조건 단속이 됩니다.
백색 실선이나 복선인 원래 진로 변경 금지 구간뿐 아니라, 차로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간이라고 해도 차들이 길게 늘어선 지점을 비집고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들은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해서 단속 지점 2~3킬로미터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끼어들기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꼬리물기는 녹색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앞 차량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때문에 앞차와 동시에 유턴한다면 앞차가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플래카드)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입니다.
끼어들기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꼬리물기는 현장 단속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CCTV 단속시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ㄴ디ㅏ.
불법유턴은 승요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과태료 6만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 4만원과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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