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59%, 노동부 등 조치 소극적 평가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8.31 14:34
수정2025.08.31 15:02
[퇴사ㆍ퇴직 (사진=연합뉴스)]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특히 근로감독관의 무시와 합의 종용, 불성실 조사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14.2%였습니다.
또 이들에게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땠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2%가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수준이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과 노동인권 보장 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교육 강화, 인력 충원,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단순 민원 처리자가 아닌 노동범죄 수사관"이라며 "부적절 발언과 취하 종용, 불성실 조사,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문제는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닌 인력부족, 교육 시스템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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