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퇴직연금 금융사 뒤통수 맞지 마세요…재예치 전 비교 필수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8.31 14:05
수정2025.08.31 16:20

[퇴직연금 (사진=연합뉴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품 비교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 45곳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했다며, 이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31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사 검사에서 확인된 만기 재예치 방식 비율은 50인 미만 기업 74.8%, 500인 미만 기업 50.0%, 500인 이상 기업 35.70% 등 영세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금감원은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있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 행위를 해 온 것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퇴직급여는 제때 지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GS건설, 9천억원 규모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수주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교체…신임 본부장 윤효준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