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1년 이상 건보료 장기 체납자 100만명 육박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8.31 11:34
수정2025.08.31 18:59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무려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천151명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8천877억 원이었습니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9천756명(전체 체납자의 1.0%), 이들의 체납액은 6천98억원(21.1%)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전체 체납자의 0.4%), 이들의 체납액은 3천889억 원(13.5%)으로 집계됐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천426명(세대 수 기준, 24.9%), 직장 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28.1%), 직장 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47.1%)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습니다.
복지부와 공단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납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고, 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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