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15년 구형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8.29 17:52
수정2025.08.29 18:20
[앵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경쟁사의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오늘(29일) 결심 공판이 열렸죠.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공모해 SM 주가를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합법적인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고도 거듭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김 위원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임원진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이 공개매수 기간 중 5% 미만 장내매수를 위법하다고 본 시각은 법적 근거가 없고, 김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무리하게 기소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경쟁사의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오늘(29일) 결심 공판이 열렸죠.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공모해 SM 주가를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합법적인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고도 거듭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김 위원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임원진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이 공개매수 기간 중 5% 미만 장내매수를 위법하다고 본 시각은 법적 근거가 없고, 김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무리하게 기소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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