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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우리 땅 못 삽니다" 美 텍사스 등 확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29 17:46
수정2025.08.30 09:10

 
3년전 미국 텍사스 부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중국인이 여의도 면적의 191배, 거의 서울 면적의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의 쑨광신(孫廣信) 신장 광후이그룹 회장은 미국 텍사스주 발베르데 카운티에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들여 농지 14만 에이커(약 556㎢)를 매입해 풍력발전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텍사스 부호들의 반발에 이어 텍사스 주는 인근에 공군기지가 있다며 안보를 이유로 이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텍사스주는 지난 6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출신의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막고 임차도 1년 미만의 단기로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상원발의 법 제17호·SB17)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 발효됩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중국 등 특정 국가 출신자의 부동산 보유와 임차를 제한하면서 중국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25만 달러(약 3억5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다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며, 유효한 비자가 있는 사람은 주택 1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해 "외국의 '적'을 막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금지 조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법은 주로 염두에 둔 대상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은 네 국가 중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미국을 경제적·군사적·정치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강압적이고 파괴적이며, 악의적인 미국 약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패트릭 투미 변호사는 "중국인이 텍사스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는 없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중국인과 중국 정부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중국 본토 출신 거주자가 2023년 기준 12만 명에 달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중국 기업들은 텍사스 외에 다른 지역을 투자처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의 모임인 '100인회'(百人會·Committee of 100)는 2021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 주가 26곳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대부분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인들이 농지를 살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제이슨 위안은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 법을 중국인 노동자의 미국 이주를 금지했던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에 빗대 '2025년판 중국인 배척법'이라고 지칭하고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민주주의의 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을 더욱 닮아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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