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7만원' 내일부터 경찰, 반칙 운전 집중 단속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29 16:47
수정2025.08.31 09:35
['꼬리물기' 끊기 나선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7월~8월 계도 기간이 끝난 9월1일부터 경찰이 도로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5대 반칙 운전’을 전국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 갑니다.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범칙금·벌점이 부과되며 캠코더, 암행 순찰차 등 현장 단속을 대폭 늘려 ‘카메라 없는 구간은 안전하다’는 인식부터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이 밝힌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행위들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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