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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 절차 개시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29 16:31
수정2025.08.29 16:34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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