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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징역 15년' 구형…"범행 수익 최종 주체"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8.29 15:48
수정2025.08.29 16:04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8일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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