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거짓 광고" 中알리에 20억 과징금 폭탄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8.29 15:26
수정2025.09.01 16:54
[사진=알리익스프레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가격 및 할인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에 대해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부가 설명 없이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6월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이들이 판매한 상품 중에서 이처럼 표시광고법 위반한 상품은 총 7422개(오션스카이 2422개·MICTW 5000개)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과징금 20억 9300만 원(오션스카이 9000만 원·MICTW 20억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도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이를 운영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코리아는 표시할 정보를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 채널의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조치들은 KFTC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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