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프리미엄' 일반주주도 누린다…與김현정, 법 개정안 발의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29 11:32
수정2025.08.29 11:49
[자료=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도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입니다.
이에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합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는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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