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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억 과징금 SKT…소비자 분쟁 본격화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8.29 11:26
수정2025.08.29 11:54

[앵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제재가 결론 나면서 이제 다시 시선은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로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도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지혜 기자,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기자]

SKT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한다며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 분쟁조정' 건수는 3건, 현재 2천여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610건에 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 분쟁조정 절차가 정지됐었지만, 어제(28일) 부로 처분절차가 끝나면서 분쟁조정 절차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분쟁조정 신청은 열려있기에 신청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을 진행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미 지난 21일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통신분조위에는 "지난 7월 14일로 끝난 S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 너무 짧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해지위약금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분조위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고,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회사가 위약금 절반을 지급해야한다"고 직권조정했습니다.

SKT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령할지 여부를 다음 주까지 정해야 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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