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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2천만원' 청년적금 나온다…월 6만원에 20만원 교통패스[2026 예산]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8.29 11:26
수정2025.08.29 11:40

[앵커] 

윤석열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일몰 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내년에 출시합니다. 



여기에 한 달에 최대 6만 원만 내면 월 20만 원 치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교통패스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이 뭐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청년미래적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자]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들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만기 때 2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월 납입액에 정부가 6%, 12%씩 지원금을 주고, 은행 이자도 붙습니다. 

6%가 지원되는 일반형으로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3년 근속 조건이 붙은 우대형 가입 시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7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월 납입액이 크고 가입기간이 길어 중도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반면교사 삼아 납입액과 만기까지의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교통패스도 새로 나온다면서요? 

[기자] 

대중교통 정액패스라는 건데요. 

월 5만~6만 원만 내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어르신, 다자녀 부모, 저소득자는 일반 승객보다 조금 덜 내도 되고, GTX나 광역버스까지 타려면 월 9만 원에서 10만 원가량만 내면 됩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독려하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주 4.5일제를 도입한 후 신규 고용까지 하면 최대 8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 7세까지만 지급했던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로 높아지고, 지역별로 10만~13만 원으로 차등지원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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