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때 국민연금 석달 냈더니...40년 뒤 깜짝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8.29 10:23
수정2025.08.30 04:41
이르면 2027년부터 정부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시 3개월 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들을 연금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고,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대략 대상자는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1000명 정도입니다. 만약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만 18세에게 국민연금 3개월치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는 게 왜 좋을까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40년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해보면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던 사람이 40년 간 보험료를 냈다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산식에 따르면 20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20%가 됩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포인트씩 대체율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현실적으로 40년의 가입기간을 꽉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창 시절 동안 1년이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면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 늘어나는데, 월평균 소득 300만원을 가정하면 월 3만원, 한 해에 약 36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대략 80대 중반까지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단순 계산해도 72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이 높아지므로, 20년 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로 받는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 18세 자동 가입을 통해 조기 납부의 이점을 알리면 당장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처리되더라도 향후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려는 청년이 늘어 결과적으로 20대 납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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