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차 승차권 예매 9월 15∼18일로 연기, 왜?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8.28 18:58
수정2025.08.29 10:59
코레일은 다음달 1~4일에서 2주 연기해 다음달 15~18일까지 나흘간 추석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안정화 조치 등으로 명절기간 열차운행 조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예매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위한 사전예매는 다음달 1~2일에서 다음달 15~16일로 변경해 진행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예매는 다음달 17~18일에 실시합니다.
추석연휴 승차권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부터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사전예매 승차권은 다음달 24일 24시까지, 일반예매 승차권은 다음달 21일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 변경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설선물 미개봉 26만원"…받자마자 당근에 등장
- 2.티웨이항공 무서워서 타겠나…대만서 착륙 중 바퀴빠져
- 3.연희동 화재에 현대차·BYD 초긴장…"불이 어디서 났나?" [취재여담]
- 4."비트코인 '투기의 시대' 끝났다…일확천금 '옛말'"
- 5.새마을금고 어쩌나…5천억 무궁화신탁 부실 경고등
- 6."설 선물 배송왔어요"…무심코 눌렸다간 '다 털린다'
- 7.'휴지 1800롤 2만8천원?…쿠팡 초특가세일 소비자 '허탈'
- 8.[단독] 목표치 초과한 새마을금고, 19일부터 대출모집인 가계대출 등 중단
- 9.[단독] 역세권 집주인 세금 뛴다…공시가에 '지하철·학교' 반영
- 10."쿠팡은 하고 있잖아"…대형마트 새벽배송 14년만에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