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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한투 M365 쓴다고 혁신금융? 금융위 예산 남발 지적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8.28 17:53
수정2025.08.28 18:26

[앵커] 

금융회사가 차별화된 혁신서비스를 내놓으면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혁신금융서비스고, 금융사들의 단순 업무개선용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이라고 지정을 해주며 관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작년 9월 신한금융·한국투자증권 등은 외부 클라우드를 내부망에 적용해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여기에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금융사 내부망에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시스템 개발 등 비용은 절감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결위는 금융위가 단순 업무 개선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며 관련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56건의 서비스 중 과반인 131건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분야 서비스인데, 이 중 91건이 앞서 사례처럼 인공지능이 일부 포함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내부 업무망에 단순 활용하는 건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혁신금융에 지난해 예산 123억 3000만 원 중 122억 5200만 원을 썼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내부에서 AI를 개발해서 썼다면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받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썼다고 해서 혁신금융이라고 보긴 상당히 어려워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혁신이 돼야(합니다.)] 

이외에도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 서비스처럼 다수의 금융사가 운영하는 유사한 금융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는 지적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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