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달부터 빗썸 거래 실적으로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못 푼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8.28 16:17
수정2025.08.28 16:39
다음 달부터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이용해도 KB국민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풀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은행이 빗썸 거래실적을 근거로 한 금융거래 한도 해제 운영을 오는 9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하면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빗썸 관련 가상자산 거래 실적을 통한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 기준 운영을 9월 1일부터 중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한도해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거래목적확인 제도를 일부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 불편이 예상되자 빗썸은 연초 KB국민은행에 "기존 NH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해온 이용자에게는 한도제한을 풀어달라"고 국민은행에 요청했고, 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기존 NH농협은행 계좌를 빗썸에 등록하고 1일 액수 제한 없이 거래하던 고객도 KB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었을 경우 3개월간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국민은행의 결정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갈아 탈 고객은 이미 다 갈아탔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KB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고객은 기존 규정대로 한도제한계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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